10월 현재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6억원.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운영을 위해 시 징수과의 전 직원을 3개반으로 구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4회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치 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박이석 시 징수과장은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써 체납자의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9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