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17년도 11월부터 적용될 1단계 기준완화는 ‘수급자 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다. 즉, 수급자 가구에 ‘노인(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시는 이러한 1단계 기준이 적용되면 신규로 300여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고 기존수급자인 100여 가구가 생계 급여 증가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될 2단계 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될 3단계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 수급자 가구 상황과는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2022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된다. 장경익 복지관광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를 통해 관내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권리구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