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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선진장례 문화 구현 앞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12-26 09:19:21 2017.12.26 09:19: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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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장사시설 사용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군산시 장사 등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26일 공포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모관과 공설묘지 사용중단에 따른 일정기간 내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군산시민 장기기증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시민 중심의 선진장례 문화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설묘지 사용기간에 맞춰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의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설묘지 및 추모관 사용자격을 1년 이상 군산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및 30일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사용자격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 상반기 품격 있는 투명 강화유리형으로 부부를 같이 모실 수 있는 500여기의 부부단을 설치해 유족들의 고인에 대한 효 실천을 도울 예정이다. 부부단이 설치되면 먼저 떠난 부부의 유골함과 나중에 사망한 부부의 유골함을 한 곳에 안치함으로써 유족들이 동일 장소에서 고인들을 추모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부단을 사전에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중 한 사람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부부단 안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1구당 25만원의 추모관 안치비용은 부부단에 2구를 안치할 경우 45만원에 이용가능하다.  시는 우선 기 조성된 추모관에 500여기의 부부단을 설치한 후 내년부터 신축하는 4추모관에 별도의 부부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산골장, 추모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 품격 있는 장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운영상 표출되는 개선 사항을 즉시 보완해 아름답고 평안한 장례문화 구현에 온 행정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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