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폐업신고를 해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사업주가 폐업 시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인은 시청이나 세무서 둘 중 한 곳만 방문해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폐업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식품위생업 및 소독업 관련 3개 업종에 대해서 시작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식품관련 영업 ▲통신판매업 ▲체육시설업 ▲공중위생업 ▲담배소매업 ▲축산물영업 등 생활밀접형 49개 업종으로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간소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시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시청과 세무서의 자료를 서로 이송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원 시 민원봉사과장은 “시민들에게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알려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신속・간편한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