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3만 5497건에 대해 총 6억1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4만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부과됐다. 납부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안내전화(☎ 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시에서는 플래카드 게시, 일간지・인터넷 홍보 등 납세 안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