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에 지방선거의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 신고자 조사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의 거주 실태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 하고, 거주불명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성원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