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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통합조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1-15 09:55:02 2018.01.15 09:55: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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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1.16%(5만2000원) 인상된 451만9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함께 확정됐으며, 특히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수준으로 이어지는 생계급여의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1만5000원 인상된 135만5761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중위소득 30%)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을 의무화해 취약계층을 우선보장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 위원회) 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이 인상됨으로써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의 제도개편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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