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강한석)은 15일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보세구역 운영인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개정·시행되는 공정한 법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기업․세정지원 등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한 35개 항목의 개선된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관세청의 규제개혁 성과 및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강한석 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부 내용은군산세관 홈페이지( www.customs.go.kr/gunsa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