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에도 농촌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의 개량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량은 총 90동으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의 경우에는 1억 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이기만 시 주택행정과장은 “열악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활발히 하고, 자연 친화적 삶의 터전인 주거공간의 격을 높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7년도에는 65동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