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연말까지 6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법인 중 최근 4년 내 미조사 및 세무 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근거에 의해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4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사례조사를 병행해 실시하며, 중점 조사분야는 ▲감면법인의 목적외 사용여부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여부 ▲기타 세목에 대한 적정 과세여부다. 특히 시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1일로 단축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법인의 소명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탈루·은닉 법인과 차별을 둘 예정이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이번 법인세무조사는 조세 정의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실시하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신고 과표 과소신고, 비과세·감면 및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총 11억 원의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