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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택피해 시민 긴급 주거시설 운영

임시 주거지 무상 제공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3-06 10:36:58 2018.03.06 10:36: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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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이달부터 화재, 침수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임시 거주지를 무상 제공해 재난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주거시설을 운영한다.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임대주택(경암동 부향하나로) 2호를 임차해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복구기간(최장3개월)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긴급 주거시설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모두 완비돼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전기・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만 실비로 부담하면 된다.입주 대상은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돼 긴급하게 거주지가 필요한 군산시민으로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 주거시설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주택행정과(454-424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기만 시 주택행정과장은“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긴급 주거시설을 이용해 빠른 시일 내 재난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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