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신고)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