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및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먼저,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 세무과에 ▲징수유예의 경우는 납기 마감일 7일 전 ▲기한연장의 경우는 신고납부기한 3일 전에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처 거래내역, 납세담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시는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납세담보 제공과 관련해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도 조선 및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조선업 및 자동차업 회복 시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들 중 협력업체 2개 법인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