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가로등,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현수막과 길가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군산시 읍․면․동 전역을 보상지역으로 확대해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월 18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보상금은 현수막 4㎡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다. 불법광고물 접수는 관내 읍면동주민센터에 해당지역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수거한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 포함))을 보상 장수만큼씩 묶어 제출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454-36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