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된‘동물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추가로 신설돼 시민들과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을 기존의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충분한 소통으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