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오는 23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체불임금 등 전반적인 근로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근로실태 조사는 군산 및 장항에 선적항을 둔 20톤 이상 어선 46척 중 7~8척을 선정해 진행되며, 외국인선원들의 애로사항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사항 등에 대해 선원 20여명과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해원노조와 군산시수협, 서천군수협 및 안강망수협 등 사용자단체가 공동 참여해 선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외국인선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외국인선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의 수산업계는 외국인선원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내국인에 못지 않는 임금지급 및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