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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행위 꼼꼼히 단속한다\'

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5-04 10:51:34 2018.05.04 10:51: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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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는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15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9972개소이다.조례로 정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지곡동 현대엠코, 나운 현대3차아파트)와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뤄진다.특히 점검반은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다발업소인 PC방 등 야간업소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 고시지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전형태 보건소장은“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와 가족, 시민 모두에게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것”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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