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만 0세~만 5세(0~71개월) 아동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 지급한다. 사전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고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부동산, 금융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로,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인 가구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다. 기타 아동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어린이행복과(☎454-32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