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로 9만 3874건에 대해 1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 7만 1052건에 109억 8000만 원, 화물차 17,095건 5억 3000만 원, 이륜 및 기타차량 5727건 2억 9000만 원이 부과됐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과세기간은 기존소유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올해 자동차세가 전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 지로,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세액이 산출되는데 배기량별 세액을 산출한 후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하여 최대 50%까지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