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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실시

체납 유형에 따른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6-12 09:43:08 2018.06.12 09:43: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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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에 돌입한다.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은 단순체납, 생계형체납, 고질체납 등 체납의 유형을 파악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이 세외수입 체납과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는 체납 세외수입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다만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특화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현재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적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압류를 비롯하여 자동차・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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