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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 상향 조정

올해부터 20만원 이하는 7월 한꺼번에 납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6-22 11:52:42 2018.06.22 11:52: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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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지방세법」과「군산시시세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본세를 기준으로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연납)에 한꺼번에 내면 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내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내고,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세액의 2분의 1씩을 내면 됐다 재산세 연납 기준액 상승으로 지난해 주택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에 일시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1만95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같은 금액을 2분의 1씩 나눠 두 번 부과한 것을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부의 번거로움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연세액이 10~20만 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되었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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