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보내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7월 31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다만 전체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 납부하면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복지, 일자리, 교육, 교통, 환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 재산분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