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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7-12 10:27:12 2018.07.12 10:27: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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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주택(½),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만6285건 286억원으로, 지난해(252억 원)보다 34억 원(13.4%)이 증가했으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 105억원, 건축물 179억원, 항공기 및 선박 2억 원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½)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를 기준으로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연납)에 한꺼번에 부과된다.따라서 연세액이 10~20만 원으로 기존 2회에 걸쳐 납부했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재산세 부과를 위해 시 세무과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시가표준액 변동(구조・용도 등), 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7만 1000여 건에 대한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유흥주점 등)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등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했고,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공평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정용기 세무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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