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취약시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페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오는 8월까지 실시되며,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 교차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관심과 노력 필요하며, 시민분들도 환경감시자가 되어 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