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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 대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8-13 10:03:55 2018.08.13 10:03: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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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총 11만 9300건 19억 8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균등분 10만6046건 11억 6000만 원, 개인 사업자분 8243건 4억 5000만 원, 법인 균등분 5011건 3억 7000만 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소득이나 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개인사업자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법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부과세액은 개인 균등분은 1만원, 개인 사업자분은 5만원, 법인 균등분은 법인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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