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오는 11일부터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특별단속은 군산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권 중심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등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실시한다.단,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공공질서 유지 및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및 도로변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에 주・정차하지 말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