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000여건, 26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9월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1일로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지방세 ARS(1588-5663),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CD/ATM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454-24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