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901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835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8만4762원이며,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68원, 월 13만9612원을 더 받게 된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은 7050원, 2018년은 8130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적용 대상자는 월 평균 260여명이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기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