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1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차량 관련 지방세・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2018년 9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1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79억원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계도를 실시했다.박진석 징수과장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9%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으로 시민 스스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