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9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대한노인회 군산지회를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찾아가는 세금교실’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세무상담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증진과 시민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재민 마을세무사와 오제관 마을세무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재산과 관련된 양도 소득・증여・상속세에 대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강의 후에는 증여와 관련된 세무 상담도 진행했다.정용기 세무과장은 “군산시는 납세자의 세금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