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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명문화한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및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으로 열린시정 구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0-24 11:31:12 2018.10.24 11:31: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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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할 계획이다.조례안의 기본내용은 ▲시민참여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공개,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 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또한 시정과 관련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필요 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시민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로, 우선 연내 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상반기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수렴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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