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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발급 확대

가족관계증명, 등기부등본 등 법원관련 서류 24시간 발급 가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0-24 11:53:14 2018.10.24 11:53: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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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발급한다.시는 지난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법원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 등기부등본)를 24시간 발급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법원관련 서류의 발급이 근무시간 내에만 이뤄졌으나, 24시간 발급 확대 서비스를 통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75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이 이뤄진 기기에서는 법원관련서류 11종을 발급할 수 있어 총 86종의 서류를 관공서 방문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다.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기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검토하고, 신규 설치 및 노후기기 교체 시 장애인 편의사항이 강화된 기기를 도입해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10월 현재 군산시는 14개소에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서류 발급이 가능한 기기는 12대(▴군산시청 ▴나운2동주민센터 ▴늘푸른도서관 ▴미룡동평생학습관 ▴수송동주민센터(3대, 내・외부) ▴조촌동주민센터 ▴동군산병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산단민원실 ▴소룡동주민센터)이며, 그중 6대(▴군산시청 ▴나운2동주민센터 ▴미룡동평생학습관 ▴수송동주민센터 내부 ▴산단민원실 ▴소룡동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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