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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 지방세 과태료 일제징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1-08 10:54:09 2018.11.08 10:54: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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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11월 말까지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시에 따르면 11월 중에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미납 시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예정이며,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체납 지속 시 공매를 진행하는 한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결손 포함)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며,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2건, 관외 4건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고, 이번 징수기간 중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재지를 파악・추적해 번호판 영치에 착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유예를 하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방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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