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예방과 자세한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자동차 관리 상식’을 군산시 홈페이지와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홍보물에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알아야 할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발생 예방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보험가입 의무 ▴의무 불이행시 발생되는 과태료(범칙금) 금액 ▴체납 시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상식 등 유익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이형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안내와 홍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과태료 발생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로세우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