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가 산후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대응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군산시의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에 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외에도 산후 건강관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산모로, 전입일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0 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 원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산처리 통합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