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로 6만5,714건에 대해 10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 승용차 6만2,742건에 106억 2,500만 원, 화물차 2,090건 4,500만 원, 이륜와 기타차량 882건에 3,200만 원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ARS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세액이 산출되는데, 배기량별 세액을 산출한 후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하여 최대 50%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