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도민 공모, 시군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도민감시단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지킴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노출되지 않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 노력과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체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적으로는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27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도는 이에 맞추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6월 22일「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고 제도개선 관련 신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금번 도민감시단 구성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감시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일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초청 보조사업 목적외사용, 허위청구, 사업비 부풀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감시단은 예산낭비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필요시 현장조사에 동행하는 등의 권한이 주워지고, 제도개선에도 참여하게 된다.
도는 신고 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즉시 개선하거나,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사항은 중장기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낭비신고나 제도개선 사항이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례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황철호 전라북도 예산과장은 “예산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도민감시단이 도내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낭비사례 및 제도개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은 특별 관리하여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