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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신혼부부 취득세 50%감면,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50%감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2-31 14:14:54 2018.12.31 14:14: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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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승인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저출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 전북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2019. 1. 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홑벌이의 경우 5천만원)인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 신혼부부 : 혼인 3개월전 ~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부부)

 

또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2021년말 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민들에게 유용한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체납 가산금 인하(월 가산율 1.2%→0.75%), 다자녀가구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18년말→21년말)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독촉장 납부기한 연장(발급일부터 10일→20일), 취득세 과세전환(일반과세→중과세, 감면→일반과세)시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기간 연장(5년→7년) 등 납세자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다.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개정으로 어려운 도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북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도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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