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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산후회복과,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까지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2-31 14:58:15 2018.12.31 14:58: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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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 대상자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첫째아이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에서 지원받았으나 2019년 1월 1일 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4,614,000원이고 120%는 5,536,000원이다.

 

또 둘째아 이상과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분만취약지의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인상도 2019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산모나 가족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당국은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아이 낳은 가정에 출산·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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