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지방세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지방세 고충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 처리 ▲마을세무사 운영 ▲성실납세자 선정 ▲시세 불복청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주관‘납세권익서비스 운영’평가에서 ▲전북 최초 납세자보호관 배치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홍보 및 세금교실 운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적 업무 추진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과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마을세무사・마을변호사와 함께하는 세금・법률교실 운영, 성실납세자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