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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다섯째는 최대 1,000만원 지급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1-14 09:53:04 2019.01.14 09:53: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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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 지원 조례’를 공포했으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첫째는 지난해와 동일한 30만원이며, 둘째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고, 다섯째 이상에 대해서는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13년 1.48명이었던 군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17명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도 합계 출산율(2017년 전국 1.05명)이 감소하면서 지자체별 출산장려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저출산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게 됐다.


또한 출산지원금과 더불어 양육지원 정책도 확대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던 육아용품 구입비(1회 25만원)를 셋째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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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중위소득 120%→150%이하)과 이용시간(연 620시간→연 720시간)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시간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공동육아 나눔터를 신규로 조성해 올해 3월 중 개소할 예정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라는 군산시의 출산지원금 시책 실천방향은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과 맥락을 함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과 양육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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