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태풍, 홍수, 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풍수해보험 가입비의 주민 부담을 추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시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비의 주민 부담을 지방비로 추가(온실 20%, 주택일반 60%, 차상위계층 40%)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계층에 따라 가입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주택일반을 기준으로 최대 82%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30일경 241mm의 호우로 인해 주택 1동(사정동 소재)이 반파되는 사고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4,300여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풍수해보험은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