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단속 대상 품목은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과 설맞이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이행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설맞이 원산지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설 명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