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용부분 개보수비 지원사업인 ‘2019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공개모집한다.
올해 12억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지원 사업 대상은 경과연수 10년 이상,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인 경우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인 단지이며, 주민제안사업 등으로 이미 확정된 13개 단지 외 약 40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 당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단지는 ▲(1순위) 최초 사업시행부터 지원 받지 않은 4개 단지 ▲(2순위) 2018년도 신청 단지 중 탈락된 5개 단지 ▲(3순위) 2018년도 대상단지 중 1・2위 외 4개 단지 ▲(4순위) 2018년에 경과연수 10년이 되는 2개 단지 ▲(5순위) 2차 사업 도래 28개 단지(2009년 지원) ▲(6순위) 2차 사업 도래 20개 단지(2010년 지원)으로 총 63개 단지다.
신청기간은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 대상단지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대표가 내외벽 도장공사・옥상 방수 공사・단지 내 도로포장 등 노후된 공용부분 개보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5~6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시 시급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단지별로 사업을 시행・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현장 확인과 정산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약 2배 많은 사업비확보로 사업대상단지에 대한 수요 충족 및 단지별 지원금 상향으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454-37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