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로 가족관계 단절과 기피로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9세대 13명이 추가로 복지수급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2019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2019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내용 ▲자활복지사업 추진계획 ▲자활기금 운영방안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심의 대상자 등 총 4개 사업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심의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인해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9세대, 13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시민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