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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1-31 10:22:04 2019.01.31 10:22: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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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월부터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2월부터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도로변,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현수막과 길가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기준은 현수막 4㎡이상 5장, 미만은 8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다.

 

또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를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 까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으로,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454-3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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