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을 본격 시행
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행정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는 신청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
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대리인
으로 참석해 진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라북도변호사회의 추천을 받
아, 지난달 25일 도내 1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로 위촉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31일 전북도에서 개최한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군에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될 경우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시달한 바 있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법률 전
문가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
심판 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반기 중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도정정보-행정심판-행정심판안내,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 법무행정과(280-2134)로 연락하
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