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음식점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맛집을 선정한다.
신규 맛집 지정기준은 개업 후 3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음식 맛 우수 ▲메뉴의 전문성 및 차별화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용이 ▲식재료의 신선도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 마인드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맛집에는 ‘군산맛집’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홍보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음식 소개를 비롯한 맛집의 자세한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군산시민, 음식점 영업주, 외식업단체, 유관기관에게 맛집 추천 및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454-342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