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3월 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에 따르면 올 3월말까지 지방세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직원별로 징수목표액을 부여, ARS, 위택스,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는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예금․보험금 압류 등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방지를 위해 체번호판 영치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재지까지 파악해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며, 자동차․조선 관련업체에는 징수유예 제도를 통한 지방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