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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산물 태우면 과태료 처분대상

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불법소각금지 종합대책 수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3-15 09:18:21 2019.03.15 09:18: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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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산물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금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농업부산물 소각에 대한 관련법 고시와 불법 소각 금지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위반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는 처분교육과 함께 불법소각 금지를 안내하는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농업인단체 회원에게 영농폐기물․부산물의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수시・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를, 불법행위 적발 시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시에 적합한 농업부산물 처리 방안을 도입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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